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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질문/답변 학회소개

FAQ

  • Q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과정은 적격한 자가 의료기관 내·외부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 Q

    새로 개설된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과정과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연수교육 및 다른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새로 개설된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과정은 환자안전질향상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 Q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은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은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대체가 불가합니다.

  • Q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환자안전 전담자 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승인 하에 매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에 시행하는 것으로 대체 불가합니다.

     

    참조>

    환자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24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된 환자안전전담자는 1년에 12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6시간은 대한병원협회 온라인교육(필수) + 6시간은 대면교육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1년도 환자안전교육의 경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시행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 대면교육을 한시적*으로 대한병원협회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 코로나 19 안정화 까지(별도 안내 예정)

  • Q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 정/준회원은 누구나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 구분

    - 등록회원 : 회원 가입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한 회원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1년간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 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정회원 : 간호사

    - 준회원 : 간호사 이외 직종

  • Q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이수 후 자격 인정증 심사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등록 정/준회원은 누구나 교육 신청 가능하며, 자격 인정증 심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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