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는 의료의 질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체 개발, 공유를 통하여 의료의 질향상과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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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이하 “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n Patient Safety & Quality Improvement Nurses(약어로 “KoSQIN”이라 한다)라 한다.
- 제 2 조 (목적)
이 회는 회원 간의 지식 및 학술 교류, 교육, 연구, 보건 의료정책 수립 및 이행에 참여함으로써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에 둔다.
- ② 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의 사업 평가 및 기획
- 2. 회원을 위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교육
- 3.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학술교류
- 4.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조 및 교류
- 5.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연구
- 6.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출판
- 7. 회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회원관리
- 8.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보건 의료정책 수립 및 이행 참여
- 9. 그 밖의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 ①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이익금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특정한 기금으로 정립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
- ① 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25인 이내
- 4. 감사 2인
-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차기 회장 선출은 회장의 주관하에 진행한다.
- ② 회장 선출 전에 회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 기간에 회장 후보자 추천을 받아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최종 2인 이내로 선정한다. 회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회장은 임기 만료 1년 전까지 차기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⑥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선출된 차기 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차기 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회장 선임시까지 제1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부회장과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⑧ 감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해임)
- ①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 2. 임원으로서의 회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한다. 단, 해임 대상자는 인준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된 자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회를 대표하고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 활동을 총괄한다.
- ③ 총무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 제22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5조(서면결의)
-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그에 따라야 한다.
- 제26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회의 이해가 상충될 때
- 제27조(위원회)
- ① 위원장과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내용을 회장에게 서면보고 한다.
- ④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 ⑤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분과 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 및 정책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기획,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 2. 교육 위원회: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학술 위원회: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
- 4. 연구 위원회: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 5. 간행 위원회: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출판에 관한 사항
- 6. 홍보 위원회: 회 사업 관련 홍보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7. 대외협력 위원회: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8. 지역 위원회: 지역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28조(재산의 구분)
- ①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29조(재산의 관리)
- ①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재원)
- ①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수익사업금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4. 기부금
-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6. 기타
- ② 회의 재산은 회 명의로 한다. 단,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③ 회가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1조(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은 지급할 수 있다.
- 제36조(사무국)
-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