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6 10:49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30 오전 08:28:20
◇인증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심사에 반영
척추강 내로 약물을 안전하게 투여하기 위한 지침이 개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석승한)은 병원 내 투약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척추강 내 약물투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환자안전 및 약물 관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개발됐다. 일부 병원에서 반드시 정맥으로 주입해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추강으로 잘못 주입하는 등 심각한 투약 오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해 지침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발에는 병원간호사회와 한국QI간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안전단체연합회 등 7곳이 참여했다.
인증원은 지침 개발을 위해 전국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암제 사용 및 관리를 포함한 의료기관 내 약물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관련 단체 및 학회, 환자안전전문가, 의료계 등이 포함된 자문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병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실효성을 높였다.
지침은 △담당의료진 △처방 △조제 △보관 △투여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르면 척추강 내 투여 약물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교육을 받은 지정된 의료인력만이 조제·준비·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
척추강 내 투여 약물과 타 약물(비척추강 내 투여 약물)의 조제 장소 및 시간을 구분하도록 했다. 모든 척추강 내 투여 약물은 개별 포장하고, 포장지(또는 주사기)에 투여 경로를 반드시 표시하도록(라벨링) 했다.
병동에서는 척추강 내 투여 약물을 반드시 지정된 용기에 보관하도록 했다. 척추강 내 투여 약물과 타 약물을 동일한 트레이에 담아 동시에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척추강 내 약물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여하고, 2명 이상의 전문의료인력이 투여 약물과 경로를 이중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환자 또는 가족에게 투여 절차, 주입경로, 부작용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투여 전 환자 또는 그 가족의 확인을 받은 후 투여하도록 했다.
한편 인증원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심사에서 이번 지침에 따라 안전한 약물투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병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관리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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