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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증 안내] 2021년 제1회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자격 인정증 심사 안내(수정:2021.10.07)

2021.09.27 17:03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1,624회

자격 인정증 심사 기준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실무 자격 인정증 심사 기준

1) 2020년부터 1회 이상 본회 등록 정·준회원 유지

2)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아래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1) 201910월부터 2021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대면 또는 비대면) 등을 40시간이상 이수

(2) 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 과정 40시간 이수*

(3) 201910월부터 2021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대면 또는 비대면)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과정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총 40시간이상 교육 이수

 

 

전문 자격 인정증 심사 기준

1) 2017년부터 4회 이상 본회 등록 정·준회원 유지

2)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아래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1) 본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2) 전문 자격 인정 분야별 40시간 이수한 자(기간: 201910월부터 2021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

(3) 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 과정 40시간 이수*

(4) 201910월부터 2021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대면 또는 비대면)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과정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총 40시간이상 교육 이수

3) 최초 자격 인정증 부여 시에는 실무 자격 인정증 없이도 신청 가능

 

* 결제 시점과 상관없이 심사 신청 시점에 이수 완료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인정과정 모두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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