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17:03
※ 자격 인정증 심사 기준 중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공지해드립니다.
○ 실무 자격 인정증 심사 기준
1) 2020년부터 1회 이상 본회 등록 정·준회원 유지
2)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아래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1)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대면 또는 비대면) 등을 40시간이상 이수
(2) 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 과정 40시간 이수*
(3)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대면 또는 비대면)과 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과정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총 40시간이상 교육 이수
○ 전문 자격 인정증 심사 기준
1) 2017년부터 4회 이상 본회 등록 정·준회원 유지
2) 본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아래 중 한 가지를 충족한 경우)
(1) 본회 임원으로 활동한 자
(2) 전문 자격 인정 분야별 40시간 이수한 자(기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
(3) 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 과정 40시간 이수*
(4) 2019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본회에서 실시한 학술대회, 연수교육(대면 또는 비대면)과 본회에서 실시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과정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총 40시간이상 교육 이수
3) 최초 자격 인정증 부여 시에는 실무 자격 인정증 없이도 신청 가능
* 결제 시점과 상관없이 심사 신청 시점에 이수 완료한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인정과정 모두 인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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