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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안내]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관련 인정증 자격 기준 변경 안내

2021.09.01 09:08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933회

환자안전질향상 전문교육

 

 

 제정일 : 2021.04.30.

개정일 : 2021.08.27.



본 과정은 적격한 자가 의료기관 내·외부 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고질 향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과정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1. 인정증 종류

기본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증

심화 1: 환자안전 전문 자격 인정증

심화 2: 질향상 전문 자격 인정증

 

2. 갱신주기: 4

 

3. 자격 기준

1) 최근 4년간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이하 본회”) 등록 정·준회원 유지 

(환자안전질향상 실무 자격 인정증은 해당 연도에 등록 정·준회원 유지하면 가능)

2) 본회에서 인정한 관련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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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심사

심사기준: 전문 자격 인정증은 실무 자격 인정증이 있는 회원만 가능

자격 심사 결격 사유: 상업적 목적이나 본회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서, 교육이수증, 등록 정·준회원증

자격심사 신청 기간: 매년 101~ 31

자격심사: 매년 111~ 30

자격 인정증 처리: 매년 121~ 31

자격인정기간: 차회년도 11~ 4

심사비: 10만원

 

5. 수강대상: QI 전담자, 환자안전전담자, 환자안전 및 질향상 영역에 관심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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