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2 17:40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시행(’16.7.29.)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업무를 위탁(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1호) 받아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에 대한 등록 접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환자안전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이수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환자안전교육 진행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에 대한 안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담당자 :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팀 조미리 주임
연락처 : 02-2076-0672, mrcho@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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