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공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차 정신의료기관 기준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2019.11.26 09:50

  • 작성자 : 사무국
  • 조회수 : 813회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 박은희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평가주기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인증 : 4년, 평가: 3년) 기준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11.29.(금) 14:00 ~ 16: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학, 협회, 시민단체 등

- 기타

 ·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등 홍보 요청

 · 사전접수 없음

 · 주차지원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권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드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기준개발팀

박은희

Tel. 02.2076.0671

Fax. 02.6499.1692

 

댓글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 국민건강보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메디포르테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