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6 09:50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 박은희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평가주기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인증 : 4년, 평가: 3년) 기준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11.29.(금) 14:00 ~ 16: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학, 협회, 시민단체 등
- 기타
·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등 홍보 요청
· 사전접수 없음
· 주차지원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권고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드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기준개발팀
박은희
Tel. 02.2076.0671
Fax. 02.649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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