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I간호사회 천자혜 회장이 11월 29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임기는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2년간입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발효된 환자안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조직된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안전사고 보고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그 밖에 환자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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