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15:49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5일 비대면(Zoom)으로 진행된
「사례 중심의 변화된 5주기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 교육과 관련하여
7.1 ME3 Q&A 답변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안내 드립니다.
■ 정정 대상 내용
Q.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담부서 내에 전담인력 외 담당인력을 두고 타 업무(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와 다른 업무) 겸임을 해도 되나요?
A. 기존 답변
관련 법 및 인증 기준에서 제시한 ‘상’ 기준인 3명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에서 정하여 운영 가능
■ 정정 내용
본 조사항목에서 전담부서는 [기준 9.3]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조직체계 내에 정식으로 편제되어 있는 독립부서로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전담인력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업무 범위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길라잡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근거: KOPS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FAQ)
따라서, [인증기준 7.3. ME3]에서의 전담부서와 적격한 자(전담인력)의 의미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 수행을 중심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담당인력의 업무가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담부서라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적격한 자격을 갖춘 인력(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