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10:53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1.1.30.)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6회) 및 국가환자안전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귀 협회(단체)께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관련 기관에 배포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시어
의무보고 제도 시행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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