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14:28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정유민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분무요법 (Nebulizer Therapy) 투약 관련 안내 」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재안내드리고자 메일드립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7&searchInfoProvdSe=RLM311001)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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