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15:01
안녕하세요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
우리 원은 「 환자안전법 」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 환자안전법 」 개정에 따른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제도 시행 ('21.1.30.) 이후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하여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 개정판을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
귀 학회께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관련 기관에 배포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시어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및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이승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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