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13:52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구분 | 의료기관 기본 | 급성기병원 |
버전 | Ver. 1.1 | Ver. 5.1 |
대상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개정 | 종별 미해당 적용사항 확대 및 구체화 | ① (기준 6.2.) 아동학대 평가도구 추가 ② (기준 10.7.) 인적자원관리ST로 이동 ③ (기준 11.5.) 의료기기 관리 예시 추가 |
적용 | 2026. 11.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단, 기준 6.2.는 2027. 7. 1.부터 적용) |
나. 자료 게시
1) 인증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s://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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