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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안내 협조 요청(공문 재중)

2026.07.23 13:52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46회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기본 및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구분

의료기관 기본

급성기병원

버전

Ver. 1.1

Ver. 5.1

대상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개정

종별 미해당 적용사항

확대 및 구체화

(기준 6.2.) 아동학대 평가도구 추가

(기준 10.7.) 인적자원관리ST로 이동

(기준 11.5.) 의료기기 관리 예시 추가

적용

2026. 11.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 기준 6.2.2027. 7. 1.부터 적용)


  나. 자료 게시 

    1) 인증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s://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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