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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2026.03.10 14:08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53회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이택만 담당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건의료기관의 자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이 실시되어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ctgryId=&bbsId=kopsNotice&tmplatTyCode=J&nttNo=20000000006525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택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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