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11:45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 조소연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2일(수)에 발령한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재환류되어 안내 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459)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