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11:07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 조소연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류정보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과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한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귀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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