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16:47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 이현주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건의료기관의 자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원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examin/stsfdgExaminDetail.do?examinN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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