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10:42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환자안전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월 12일(수)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이 발간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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