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소식

관련 기관 소식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공문 재중)

2024.12.30 14:50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147회

안녕하십니까,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조은솔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 국민건강보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메디포르테

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