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10:31
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협력사업팀 유범영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상현장에서의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담인력 업무범위를 표준화 및 명확화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배포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의료기관에 배치된 전담인력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 학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주요내용: 환자안전 전담인력 업무 길라잡이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board/kopsNotice/boardDetail.do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02-2076-0672)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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