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10:36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환자안전법」 개정('20.1.29.)에 따라 2021년 1월 30일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게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앙환자안전센터(02-2076-06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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