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11:14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및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5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나. 적용시기: 2027년 ~ 2029년(3년)
다. 평가기준
- (정신병원) 3개 영역, 11개 장, 44개 기준, 195개 평가항목
- (설치과) 3개 영역, 10개 장, 34개 기준, 132개 평가항목
- (의원)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9개 평가항목
라. 자료 게시
1)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6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끝.
감사합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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