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14:39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증조사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사오니, 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주로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2)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
3)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
나. 적용시기: 2026. 2.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다. 개정내용: 기준 10.2. 설비시스템 관리 일부 조사항목 미해당 신설 등(붙임1, 2)
라. 자료 게시
1)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Ver. 2.1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2)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Ver. 2.1 및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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