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13:30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나. 적용시기: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이전 주기 무관)
다. 인증기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23개(병원 517개) 조사항목
라. 자료 게시
1)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Ver. 5.0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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