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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 공표 안내 협조 요청(공문 재중)

2025.12.04 13:30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조회수 : 544회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 사업기획팀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귀 학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나. 적용시기: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이전 주기 무관)

  다. 인증기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23개(병원 517개) 조사항목

  라. 자료 게시

    1)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Ver. 5.0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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