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13:39
안녕하십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 조소연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공모전 개최를 안내 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해당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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