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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강공 드라이브 걸고 나선 간협

2019.12.16 19:41

  • 작성자 : 사무국
  • 조회수 : 652회

상명대 김미원 교수 "교육 내실화 및 간호 인력부족 문제 해결 위해 ‘단독법’ 제정 필요" 

김은영 기자  2019.12.07 06:00 


대한간호협회가 의료 현장에서의 간호 인력부족 문제와 잦은 이직,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내실화 등 간호계 내 

총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사 관련 단독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 간호인력체계 고찰과 한국의 간호인력체계 정립 받안 모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의 질 향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간호인력 체계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상명대 간호학부 김미원 교수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 배출하고 있지만 활동 간호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신규 간호사는 지난 2008년 1만1,330명에서 매년 늘어 2018년 1만9,672명으로 159.9% 증가했으며, 

2018년 기준 누적 간호사 수는 39만4,662명이다. 하지만 활동 간호사 수는 15만8,247명으로 인구 1,000명당 3.7명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그 원인을 간호사 이직 사유에서 찾았다.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018년 실태조사를 통해 밝힌 간호사 이직사유는 

‘업무 부적응’이 17.8%로 가장 많았는데, 간호대학에서의 부실한 실습이 업무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병원을 떠나는 사유 1위가 업무 부적응이다. 활동 간호사가 적은 이유가 업무 부적응인 이유는 

신규 간호사 진입하는데 교육적 준비가 덜 된 채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교육, 간호현장, 국가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론을 덜 배워서도 아니고, 실습시간 1,000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실습시간 중 의료현장으로부터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부족한 게 졸업 후 현장에 나갔을 때 자신감이 하락하고 업무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통해 간호계 교육문제를 비롯한 인력 부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단독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간호사를 규정하는 법은 의료법 뿐 아니라 여러 법에서 간호활동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업무규정이나 역할, 정의를 

수십 개 법에서 다루지만 그 법들 간 매우 상이하고 일치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간호법을 제정해야 만성질환, 급성질환, 병원, 지역사회, 간호시험, 간호자격 관련 일들을 아울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간호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간호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간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 팀장은 “신규 간호사로 들어오기 전 대학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역량강화 필요하다고 본다”며 “

그래서 의료현장 내 간호사들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을 갖고 병원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비전공자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또 유휴 인력이나 

재취업 관련해 어떤 인력들을 중심으로 연령대나 경력단절을 고려해 간호사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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